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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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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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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법원행정처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통해 대대적 홍보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이하 여가부)는 최근 이혼 절차 진행 중 법원의 부부상담결정과 면접교섭권 결정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거부 의사나 가정폭력과 같은 이유로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감안해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이혼 소송 중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 내려진 후, 가정폭력 피해자인 처가 가해자인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살해된 사례가 발생된 한편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점을 또한 감안해 내려진 사항으로, 여가부는 법원행정처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법원이 상담권고 결정이나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나 가정폭력 등 자(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달 23일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 진행시 본인 의사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에는 교육과 공지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시켜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하나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으로, 법안이 마련되면 이혼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가정폭력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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