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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종합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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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최근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2012년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대상범위를 기존 ‘사업’에서 제․개정 법령, 계획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분석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실적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종합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동법 제12조에 따라 이 날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보고했다.

2012년에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14,792건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성차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42개 기관에서 총 1,270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104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했으며 이 중 91.3%를 수용,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60개 기관에서 총 13,522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3,215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했으며 68.1%를 수용,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분석평가를 통해, 문화부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고용부의 중앙노동위원회 등 각 부처의 19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분석평가 결과, 법령에 잔존하는 남녀차별적 규정을 폐지했으며 남성과 여성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계획 및 사업 또한 개선했다.

2013년에는 분석평가 지침 변경으로 신규 국정과제 등이 추가됨에 따라, 2012년도에 비해 중요사업에 대한 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현행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성평 등 취약분야와 관련된 4개 과제를 선정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한편, 총 42개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정책개선 권고 사례로는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 시 부계와 모계 범위를 차별적으로 규정한 법령(법인세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에 대해 민법의 규정과 같이 동일한 범위로 고려되도록 정비 권고’, ‘공립교원 뿐만 아니라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립교원도 아동 입양 시 휴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권고’ 등이 있다.

2012년은 사업 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첫 해로 분석평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무원 교육 또한 확대 실시했다. 주요안건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각 부처 및 지자체에 ‘분석평가책임관(총 302명)’을 지정했다.

또한 전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총 17개 기관)하여 각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습형 교육과정 등 교육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제도 이해 및 실무역량을 제고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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