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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위한 적극적인 관심·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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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진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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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위한 적극적인 관심·지원 필요
여가부, 미혼 한부모 자립을 위한 ‘무료 임대주택’ 제공


지난달 17일 인천 남동구의 한 공원에서 태어난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은 아기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는 엄마가 아기를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여대생이 생후 20일된 아기를 두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려고 외출한 사이 아기가 숨을 거둬 유기치사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대생은 홀로 아기를 키우던 중 보일러를 켜도 점퍼를 입고 있어야 할 정도로 추운 집에 기저귀만 채운채 이불로 덮어두고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미혼 한부모에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다. 그러다보니 아이를 버리는 미혼모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포털사이트에는 ‘아이 버리는 법’이 자주 검색되고 있다.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의 미혼 한부모들은 대부분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거나,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학업을 포기하고 일터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대로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입양을 결정하거나, 아이를 유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립이 어려운 미혼 한부모들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디아지오코리아(주),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무료 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형) 22세대를 경기 남양주시와 오산시에 마련하고 지난달 29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했다.
준비된 주택은 10~15평 규모의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1호선 마석역, 병점역 등 전철역과 가깝게 위치해 있다.
입주대상자는 현재 직장생활 또는 학업중으로 자립의지가 확고하지만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며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정이다.
입주자는 1년간(1차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 임대보증금(전·월세)없이 거주하며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입주와 함께 상담 및 직업훈련·취업 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자립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하에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디아지오코리아(주)에서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성사되었다.
미혼모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이거나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기를 양육하며 마땅한 주거지를 구하는데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미혼 한부모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혼 한부모들의 복지가 열악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이번 사업 추진은 큰 의미를 갖는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활의 의지를 가진 미혼모들에게 주거혜택은 현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이다.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의지가 높은 미혼모 가족에게 일부나마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비싼 집세 부담으로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의 사각을 없애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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