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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지 정책 1순위는 ‘가해자 법적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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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동은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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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비해 성폭력(성추행․강간) 피해율 2.9%→1.5% 감소

성폭력의 정도가 심할수록 아는 사람에 의한 비율 높아져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해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이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우리 국민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 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2012년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조사에 비해 표본수를 늘리고(2,200명 → 3,500명), 조사표 전반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성폭력 피해의 30~40%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처음 발생한다. 피해 횟수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강간의 경우도 2회 이상이 45.3% 차지하였다.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 여성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은 아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체로 성폭력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아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져 강간의 경우 60.1%가 평소에 알던 사람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 여성은 주로 대중교통시설에서 발생(71.4%)하나, 남성은 21.5%로 낮은 편이며, 성희롱의 경우 여성은 상업지역 28.7%, 직장 27.4%, 대중교통시설 23.4%로 나왔다.

성폭력의 피해 영향 중 신체적 영향은 평생 동안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2.5%가 신체적 상처를 입었고, 여성의 경우 피해유형에 따라 가벼운 성추행만 입은 경우 0.2%였으나, 강간 피해까지 당한 경우에는 59.9%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적 영향은 평생 동안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23.1%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고, 여성의 경우 피해유형에 따라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 19.3%가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 강간피해까지 당한 경우에는 100%가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성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여성의 70% 이상이 밤늦은 귀가와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몰래카메라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는 90%를 넘었으나, 친고죄 폐지 사실은 56.1%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 동안 성폭력은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 유일하게 친고죄로 남아있었다.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친고죄의 폐지는 목격자, 보호자 등등 제 3자가 신고해도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성폭력 방지 대책으로는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가 1순위였으며,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27.4%, ‘폭력의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 ’2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로 TV/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한 피해자 지원서비스 홍보 확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과거 아동청소년기 성폭력 피해 발굴 및 치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해 6월 발표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율이 3년 전에 비해 낮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교재(공공기관, 소상공인, 민간기업, 학부모용)를 제작한 데 이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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