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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부모 가족 위한 다양한 맞춤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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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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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의 경제난, 육아난 지원합니다”

한 부모 가족은 부모 중 한쪽인 부 또는 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증가율은 매년 2.8%로 현재 10가구 중 한 가구꼴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가 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는 62.7%로 10명 중 6명꼴이다. 생활비를 빚지는 한부모도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도 83%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판결 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은 24.3%다.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났어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10명 중 3명이 안된다. 나머지 7명은 아이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생활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자가족이 많은데 모친은 취업과 육아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제도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제 이용비율은 낮다. 한부모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다른 한부모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후에도 이행이 안될 경우 30일 이내 감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법적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소송까지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양육비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을 세우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한부모를 대상으로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며 비양육부 또는 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8일 국회를 통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경 시행된다. 법률에 따라 세워지는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은 그동안 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취해야 했던 조치를 대신해주는 곳이다. 한부모를 위한 상담은 물론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과 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와 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의 복리의 위협을 받을 상황에서는 긴급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는 근본적으로 한부모/부가 사회구성원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을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 등으로 세분화해 각 한부모/부가 필요한 도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2인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30%인 월 소득이 1,266,500 미만으로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여성가족부 지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교육부 지원) 뿐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도 하고 있다.
미혼모의 경우 임신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을 비롯해 자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병원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도 2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인 1,461,347이하인 경우 아동 양육비로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부나 모의 검정고시 학습비와 고교생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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