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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양용근 목사를 조명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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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모 목사

양향모

광성교회 담임목사

개혁주의목회자훈련원 원장

양용근목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양용근이 순천의 매산학교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조선의 불쌍한 민족들을 잘 살게 해보자는 욕심이었다. 그가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대학교 법대를 지원한 것은 그가 검정고시 준비 시절에 당했던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을 직접 목격하고 자신도 죽음 직전에서 살아났기 때문이다. 힘없이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동포들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법관이라도 되어서 억울한 조선인의 편이 되기 위해서 법대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된다.

 

1. 양용근의 일본 유학

1922년 양용근의 맏형 양용이는 동생의 일본 유학을 위해 동행하여 일본 동경으로 출국을 하였다. 동생에게 유학을 시키는 것이 민족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동경으로 향했다. 동경에 도착하여 직업소개소를 찾았다. 소개소의 도움으로 형 용이는 공사장 현장 일을 소개 받았고 동생 용근은 인형공장에 소개를 받았다. 주간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처럼 힘든 공사 현장일 보다는 공장일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 형제가 취업을 한 것은 순천 매산학교에서 배운 기술 때문이었다. 매산학교는 공부뿐만 아니라 제재소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했고 놋쇠제조, 토끼 사육법 등을 가르쳤으며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게 했다.

사실 일제에 의해서 시행된 조선 교육령(제 1차 조선교육령) 반포 내용을 보면 정신 교육이 가능한 인문학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산학교의 실업・공업계 교육은 양용근이 인형공장에 취직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음이 분명 해 보인다. 직장을 구한 두 형제는 작은 셋방을 얻어서 함께 자취를 했으며 신학문에 대한 꿈을 함께했다.

 

2. 고학으로 검정고시

양용근은 순천에 있는 매산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가야했다. 일본에서는 매산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에 입학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공부를 더 해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검정고시 공부를 하던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에 강도 7의 대지진이 동경(動徑)에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서 동경 시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했다. 관동대지진 사건으로 일제는 지진의 원인을 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일본사회주의자들의 불순한 반역죄로 인한 것으로 몰아갔다. 결국 계엄령을 선포하고 기병부대를 투입해 조선인을 비롯한 반역죄목을 붙인 사람들을 학살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학살은 3.1만세 운동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강진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제의 조선인을 비롯한 시민학살 만행 가운데에서 죽지 않은 것은 그가 신앙으로 문제인 신사참배로 죽어야 하는 것이 예정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용근은 그때 입은 상처로 인해서 일시 귀국해 치료를 받는 등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이후 3여년의 노력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어 대학 진학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3. 일본대 법대 입학과 졸업

양용근은 검정고시 합격 후 진로를 모색하던 중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횡포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과를 지원하게 되었다. 법률학교로 시작한 일본 도쿄의 일본대 법학과에 입학을 하였다. 1925년 20세의 나이로 입학하여 25세인 1934년 3월 31일에 졸업했다.

양용근이 일본 사람들의 학정에서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대에 입학을 했으나 곧바로 법대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 이유는 현행법으로는 조선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법은 일본제국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법아래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된다고 해도 조선인을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법대를 졸업하고 귀국을 하였지만 법관이 되는 시험에 응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총독부나 다른 공직에 나가지 않은 것은 이런 법의 한계 내에서는 친일파가 되어서 일제에 충성을 할 뿐 조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본대 법대를 졸업한 인재가 귀국하여 작은 시골 고향 마을에 학당을 세우고 조선인에게 조선말과 성경을 가르친 이유는 법조인으로서 조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조선인의 정신을 일깨워서 일제의 압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일제는 특별히 양용근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학교운영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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