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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 배상 (출 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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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 목사 신용대 목사

오늘은 훔치거나 도둑맞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배상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

도둑질을 하였다면 반드시 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팔거나 잡아먹었으면 소는 한 마리에 다섯 마리, 양은 한 마리에 네 마리로, 아직 도둑 수중에 살아있으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막론하고 한 마리에 두 마리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강도로 간주되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한 사람은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셨습니다. 가난하다해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반드시 벌금을 물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하여...

내 가축이 이웃의 농작물을 상하게 했을 때”(5)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놓은 불이 이웃의 밭에까지 번졌을 때”(6)는 불을 놓은 자가 모든 것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자신의 것과 같이 남의 것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이웃의 물품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 대하여...

7-9절은 이웃집에 물품을 맡겼는데 도둑이 훔쳐갔을 때입니다. 쉽게 잡히면 갑절로 배상하고, 잡히지 않으면 재판장에게로 가서 손댄 여부를 조사받아 명백함을 밝혀야 합니다. 물품을 맡은 이웃은 당연히 지켜주어야 하고 잃은 물건은 찾아줘야 합니다. 누군가 이것이 그 물건이다.”하면 두 사람은 재판장에게 갈 것이고, 맡겼던 것과 똑같은 것이 있으면 공평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11절은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남의 가축을 맡아 기르는 사람이 소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전혀 알 수 없고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선뜻 판결을 내릴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는 엄청난 화를 불러오기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맹세는 증거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자는 그대로 믿고 그것이 판결이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가 통하는 공동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요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면 100퍼센트 신뢰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맹세가 법 이상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12-15절은 맡은 물건을 자기가 분실하였으면 배상하고, 찢겼으면 그것을 증거하여 배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즉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죽은 것은 그 시체를 보여주면 되었습니다. 빌려온 것이 그 주인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도록 했지만, 임자가 함께 있었을 때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를 내고 가져와 사용하다 죽은 것은 세를 냈으니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상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이 분명한데도, 그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을 봅니다. 영광의 성도는 생명의 빛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웃 간에 마음 상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판결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법이 제대로 없던 시절이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지키게 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은혜와 사랑이 귀하여 자원함으로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계심을 성숙한 믿음으로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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