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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용어 7 | 당회장 목사 → 담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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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송관 목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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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교회마다 그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을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목사님을 더욱 높여 부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 같다.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의 교회 이름 밑에 담임 목사의 이름을 쓸 때, ‘당회장 ○○○목사’라고 하는 예도 흔히 볼 수 있다. 어떤 분은 명함에도 그렇게 쓴다.

 

목사가 당회를 소집하여 회무를 주관하는 그때만 ‘당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회무와 무관한 자리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당회를 주관하는 당회장 신분과 임무와 권리는 인정되지만 ‘당회장’으로 호칭받는 것은 옳지 않다. 교인들은 ‘목사님’이라 부르고 때에 따라서는 ‘담임 목사’라고 부를 수 있다.

교회를 대표하여 보내는 공문이나 게시판이나 명함도 ‘담임 목사’로 통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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