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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 |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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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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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에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부부들이 많다. 살림은 돌보지 않고, 아이들의 양육에는 관심이 없는 남편을 상대로 재차 양육비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남편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경우 남편이 자신의 행방을 숨기는 수도 허다하다. 수소문 끝에 남편을 찾아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할 도리 다 했다”며 거절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양육비 청구소송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 671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893건, 2008년 1,063건이 전국 법원에 접수됐다. 올 7월까지 벌써 756건이 접수되어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양육비 청구소송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시 부부가 양육비 관련 사항을 합의하면 이를 조서로 작성하고 여기에 집행력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자녀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해놓고도 ‘나몰라라’했던 배우자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8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제도를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9일 이전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사건이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을 마치지 않아 아직까지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11월9일부터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원명령을 따르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비양육친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곧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양육비 지급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건물, 자동차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담보명령제도’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 장래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일시금지급명령’제도도 시행된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개정규정이 오는 11월9일부터 적용되지만 이달 9일부터 시행일 사이에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며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해서도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11월9일부터 이행명령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제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시행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양육비청구사건이 감소하는 등 업무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칫 저해되기 쉬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더욱 철저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시행되게 돼서 다행스럽다. 그 동안 협의이혼은 부부가 양육비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수단이 전혀 없어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판결을 통해 양육비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육비 청구소송의 원고가 주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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