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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성서-역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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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성서-역사적 검토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을 때 세금을 낼 때도 있었고, 내지 않을 때도 있었다. 지배민족의 왕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이었지만, 특별히 왕에 의해 세금이 면제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그 경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종교적 힘이 특별히 당시의 왕들에게 인정을 받을 경우였다. 예를 들어 에스라 시대에 아닥사스 왕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나 그 외에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조서를 내렸다(에스라7:24).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관찰되는 한 가지 사실은 종교의 진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힘을 세상의 지도자가 인정하고 두려워하면 종교인들을 향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징수가 논란이 된 시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논란이 된 것은 1968년부터이다. 이것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2000년대 들어서 논란이 되다가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다.

1968년이라는 시점은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 5년째의 해이다. 그 이전은 이승만-윤보선 대통령의 시대로서 1-2공화국 당시에는 종교인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특징은 기독교가 존경을 받는 시대였다. 구한말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인 한국인들은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독립 자유 민주 반공 국가를 형성하는 국가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켰는데, 국가정신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었다. 교회는 부흥했고, 아무도 교회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고 살 길을 여는 복음자리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등장한 3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 체제에서 종교인 세금 문제가 등장했던 것은 아마도 당시 통치 집단이 교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한국 교회는 성장의 정점을 찍고, 동시에 한국사회의 주류가 된 기독교는 자체 모순을 심하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기독교인들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보도되었고, 교회 성직자의 범죄도 심하게 노출되었다. 또한 전통종교의 견제와 더불어 기독교의 독주를 막으려는 사회일반의 억제력도 상당히 작용한 결과 중 하나가 종교인 세금 문제의 공론화다.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과 정부를 통해 그 법제화의 과정이 탄력을 받은 것이다.

이 논란의 과정에서 혹자는 과거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정법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은 것은 세속의 법으로 다룰 수 없는 더 중요한 “상식의 법” 혹은 “종교가치의 법” 혹은 “민족역사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의 법”이 여기에 작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공동체”라는 개념 이전에 “집” 혹은 “가족”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헌금된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러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만약 집 안에 벌어들인 돈을 할아버지에게 드린 것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아내에게 준 것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자녀에게 준 것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실행되는 사회라면, 교회의 헌금을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 배분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어떤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지 않은가? 다른 한편,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세계에 속한 교회의 “거룩한 재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것은 우리 성서질서에 기초할 때 거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바치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드리는 것인바(히브리서 7:7), 세속왕국과 하나님왕국 사이에 긴장감을 촉발시키는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 왕국의 종”이 “세무행정의 종”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 국가의 범죄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열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날 악한 정부가 종교인 소득세법을 악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큰 해악이 될 것이므로 그것을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작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결국은 혹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서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재원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활에 쓰는 종교인은 국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것이로되, 오직 이것을 세상 가치에 기준해 교회에 고용된 자로서 월급처럼 받는 자들은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구분선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받은 십일조의 십일조를 대제사장에게 내면 됐지 그것을 국가세금으로까지 낼 필요는 없었다.

 

하관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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