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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 | 수영강습중 사고 발생시 본인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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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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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중 물놀이 사고 발생시 본인책임은?

 

여름철 더위를 피해 피서지를 다녀온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영장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최근엔 건강유지법의 일환으로 수영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침저녁으로 수영장을 찾는 이들이 이제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영을 배우지 못한 초보들의 경우, 흔히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수영강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런데, 수영강습을 받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수영강사에게 그 책임이 있을까? 아니면, 수영강습을 받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까?

물론 일차적으로 수영 강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수영 강습을 받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년 10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부터 입수 연습을 시작하던 피해자가 있었다. 피해자는 출발대에서 1.5~2m 떨어진 곳에서 킥판을 높게 들어 올리자 킥판을 넘어 입수하려다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경추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스포츠클럽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스포츠클럽과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0%와 위자료로 5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수영강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게 강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보험사도 수영강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와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본인도 기존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실력에 맞게 입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입수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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