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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 | 공사장 소음 인한 손해배상청구, 그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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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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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입증책임은?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다. 특별히 공사가 공기에 쫓기는 경우 주ㆍ야간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 그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는 더 나위없다.

이러한 경우 국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입증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소음으로 인한 환경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종래 해양오염 등 오염물 유출로 인한 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한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음과 관계된 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급심에서는 8. 26. 갑등 서울 성동구 주민 169명이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비롯된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주)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2566)’에서 “두산은 갑 등 168명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모두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소음이 발생한 모든 기간에 대해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거나 적어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측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소송에서는 주민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상당한 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원래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 수인한도 초과의 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그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은 그 요건으로 1)높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기계가 투입됐을 것 2)발생빈도 및 지속시간이 상당할 것 3)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거리 이내에 거주할 것 등의 요건을 요구했다. 판결은 기존 문헌과 환경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해 특정 건설기계의 기본적인 소음 값에 주민들 주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소음치를 추정해 65dB 이상의 소음이 전달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또 “건설사가 효과적인 방음대책을 세웠다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건설사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점만을 주장할 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터파기 공사 동안 장애물이 없이 소음이 직접 도달하는 공사장의 전면부에 사는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갑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너편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7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향후, 이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후속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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