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기독시론 분류

대한민국의 시법체계를 비판한다.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김호환 박사 조직신학 교수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위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일반국민이 느끼는 사법정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정의는 우파 대법관이 사법부를 장악하느냐, 아니면 좌파 판사들이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하느냐에 있지 않다. 낡은 마르크스주의로 회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면, 국민의 권익을 위하는 사상과 이념은 언제나 환영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법정의는 요원하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관계 속에서 이런 저런 소송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사소송에 시달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자기변호는 많은 경제적인 지출을 동원해 자기변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의 선임은 자기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다. 서울의 경우는 한 건당 오백만원을 주어야 하지만 지방은 삼백에서 사백을 기본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도 지방법원의 일심에서 본안전과 본안 때에 각기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 지방법원의 일심에서 우선 본안 전에 오백을 지불했다 해도 본안에 들어가면 두 배의 돈을 지출해야 한다. 가령 승소를 했다 해도 두 배의 수임료를 내어야 한다면 천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법원의 항고에 두 배로, 그리고 대법원의 상고에 역시 두 배를 지불해야 한다.

국민이 억울해도 사법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 일심의 두 배씩을 변호사비로 지불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 못하는 힘든 일이 또 있다. 변호사가 성공사례를 요구할 때 그 돈은 변호비용의 또 다른 지출을 감안해야 한다.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수위 계약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승소하면 50%의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받기로 하거나 30%의 약속을 받기도 한다. 우리의 관심은 자본주의 세상에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의 법조인으로 있기 때문이다. 교회문제로 소송을 당해보니, 판사도 그리스도인이요, 변호사들도 그리스도인들이다. 변호사들은 최고의 노동의 대가를 받고서도 더 많은 스톡옵션을 요구한다. 심지어 판사들이 뒷돈을 챙겼다고 방송에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감봉 혹은 몇 달 정직이다. 검사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나쁜 법조인들을 성토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수많은 수익을 십일조로 혹은 감사헌금으로 교회에 바치지만 그것은 피가 묻은 돈이다. 형제의 등가죽을 벗긴 돈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의 시장을 하던 이가 있다.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거쳐 시장도 되었다. 젊은 나이에 유능하여 수백억의 재산을 취득하는 축복을 받았다. 가난했던 지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으로 생각할 만하다. 그는 장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에 대해 의문이 간다. 변호사를 해서, 시장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자본주의 세상에 맥을 못 추는 세상이 되었다. 모두가 기독교인이라는 법조인들 때문이다.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 걸고 엔진을 가동하고 있다. 아직은 정적을 죽이는 것인지, 아님은 정말 정의와 공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를 실천하는 것인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한다. 문제는 청와대가 정직하냐 하지 않느냐의 성토가 아니다. 그 안에 직무하는 기독교인이 정직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사법부 역시 동일한 질문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치외 영역에 안주하고 돈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 변호사들이 아직도 여전히 무감각한 양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