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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노조행사시간 중 화장실에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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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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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행사시간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부상당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근로자의 부상과 관련된 사항이다. 근로자의 부상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발생한다. 예컨대, 출근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야유회를 가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한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조 대의원 대회 후 점심 식사 도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그 부상문제를 처리해야 할까?

이와 같은 부상문제를 업무상 재해로 다루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S버스회사 운전기사 김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단5575)에서 “대의원대회 이후의 점심식사도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의원대회 안건은 노조의 200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등으로 노조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간부가 노동조합규약 등에 의한 회의참석으로 인해 휴무하는 경우 출근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나아가, “회사가 김씨를 포함한 노조간부들의 회의참석을 승낙하면서 이들의 근무를 유급휴무로 처리해 면제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대의원대회 참석은 노조 업무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회사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대의원대회 참석 후 참석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의원대회 전반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며 “점심식사 참여가 회사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해 식사도중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문제는 업무관련성이다. 실제로 회사의 업무 중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경영자로서는 이와 같은 업무관련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근로자와 회사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씨는 회사 교양실에서 개최된 노조 200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후 노조지부장 및 대의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었다. 김씨는 4월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김씨는 소송을 낸데 대한 답을 밝힌 것이다.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서 상호 불신의 골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경영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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