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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외국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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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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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7일 우리나라는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바야흐로 우리는 이 협정을 통하여 12억의 거대 인구를 가진 인도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른바 신흥경제4국(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 처음으로 CEPA를 체결한 것은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목인 것이다. 한국-인도 CEPA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양국 간의 인적교류부분이다.

인적교류가 대폭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풍부하고 높은 자질을 자랑하는 인도의 노동력이 대거 우리나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미 인도는 IT산업면에서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을 보유, 배출하고 있는 국가이다. 고급인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아이디어 고갈 등으로 경쟁력 감퇴를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 IT산업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높은 수준의 외국 인력을 받아들일 정도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 최근 공공장소(대중버스)에서 인도의 한 연구교수를 상대로 “더러운 놈, 냄새가 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한국 남자가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사고와 행동은 여전하다.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찾아 온 외국인 근로자 및 연구 인력에 대하여 우리는 여전히 심한 인종차별의 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특히 흑인, 동남아인, 아랍인들을 바라보는 편협한 사고는 극단적이라고 할 만 하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우리나라의 형법조항은 불비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언어와 행동에 대하여 겨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었고, 인천에만도 상당수 존재하며 남동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이제는 다문화 가정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머지 않아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1명인 외국인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더구나 이 숫자에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종차별 적 사고와 행동은 여전하다.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은 몇몇 시민 단체의 노력과 홍보만으로는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제는 글로벌시대이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인종이든 한국사회에 들어와 천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 ‘순혈주의(純血主義)’전통은 이제 버려야 한다. 세계화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차별에 대하여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다. 우리 한국인이 미국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모습이 바로 부메랑이 되어 온 것이다.

전 세계가 변화되고, 미국사회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전 지구가 다문화, 다원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 우리의 인식과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회도 하루 빨리 외국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 국회의 입법적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시장의 세계화는 바로 입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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