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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양용근 목사를 조명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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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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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모 목사

양용근 목사가 일제에 검거되어 순천경찰서로 압송된 것은 1940년 11월 15일이었다. 그해 3월 30일 구례교회로 옮긴 후 계속해서 경찰의 감시를 받았고 수시로 경찰서에 연행하여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이미 길두교회에 있을 때 신사참배 반대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름을 바꾸고 구례읍교회로 왔다. 그러나 그 사실이 구례경찰서까지 전해져서 요주의 인물로 집중조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구례경찰서 특별 고등계 형사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순천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구례경찰서가 아닌 순천경찰서로 연행 된 것은 순천노회의 목사와 교역자들이 다 함께 구속되었기 때문이며 이 사건을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이라고 한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검거하기 위해 전국에 검거령을 내렸고 그 일환으로 순천노회에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15명이 같이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고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건이다.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은 노회원 전원이 구속되었다는 역사에 볼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이나 수감과정에서 한 사람의 변절도 없이 전원 실형을 선고 받고 전원 옥고를 치른 사건이다. 다만 이들이 조직적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했거나 신사참배 반대를 주장한 기록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일경에게 우연히 발견되어 뜻하지 않게 수난을 당한 사건은 아니다.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제의 검거령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다가 조사를 받고 계획적으로 체포되어 수난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일제에 의한 기독교의 탄압에 의한 수난사건임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이 신사참배 반대로 인한 사건인지 신사참배와 관계가 없이 그저 옥고를 치른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다. 이 사건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보지만 신사참배반대와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른 손양원 목사나 이기풍 목사는 순천노회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옥고를 치른 교역자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순천 교역자 수난사건은 한국교회 수난사의 한 부분이며, 귀한 신앙 흔적이지만 그 사건은 신사참배 거부 항쟁과는 관련이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신앙과 소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이 적극적인 저항을 한 것이 아니며, 공개적인 혹은 비밀결사 투쟁을 하다가 발각된 것도 아니며 단순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림신앙은 신사참배 반대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근삼은 그의 글 “신사참배 거부에 대한 재평가”에서 신사참배 반대와 재림신앙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사참배 저항자들의 담력 있는 행위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적 희망과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에 절대적 신뢰와 위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 재림의 임박감을 가지고 인내하였다. 재림시에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왕들을 다 굴복시키고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임하심을 믿었다. 이런 신앙으로 현재의 환난을 극복하되, 인간 천황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국의 도래를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 외에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었다.”

신사참배 저항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재림시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 천황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순천노회 교역자들이 왜 그리스도 재림신앙을 강조하고 있었는지를 간과한 것 같다. 그리고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한 가장 큰 이유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그들이 신사참배를 통한 기독교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제말기에 기독교 박해사건은 주요인이 어디에 있든지 대부분이 신사참배 반대와 연결이 된다고 본다.

 

또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이 신사참배 반대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나 혹은 비밀결사 투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순천노회 사건으로 검거된 교역자들은 신사참배 반대를 위해 공개적으로나 혹은 비밀투쟁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신사참배 반대의 유형에서 비공개적이고 개인적인 투쟁을 한 사람도 있다. 주기철 목사와 같이 조직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반대한 유형도 있다.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에 연류 된 15인의 교역자들 중에서 그들의 주장대로 신사참배 반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신사참배를 노골적으로 반대 한 사람도 있다. 반대자들은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을 신사참배 반대에 넣은 것은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오히려 사건의 시말을 다 살펴보지 못한 상황에서 순천노회 교역사들 전원이 다 실형을 선고받고 전원이 다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분들의 신앙을 폄하 하는 다소 성급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특히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신앙의 문제를 공개적 혹은 비밀 투쟁이라는 범주 안에서 갇혀서 신앙을 재단하는 학문적 자세라고 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아쉬운 것은 당시 옥고를 치렀던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당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모든 사람들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양향모(광성교회 담임목사, 개혁주의목회자훈련원 원장, 양용근목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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