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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양용근 목사를 조명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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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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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모 목사

 

양용근 목사는 구례읍교회 시무 중 이른바 순천노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복역 중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사했다. 그가 체포된 것은 1940년 11월 15일 순천노회 소속 목사 12명과 전도사 3명이 일제히 검거 되었을 때 함께 체포되었다. 3명의 전도사는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노회원이었고 순천노회 노회원 전원이 구속수감이 되었다. 구속수감이 된 양용근 목사는 그동안 앓아온 해소천식으로 인하여 보석으로 풀려났고 2년쯤 지난 후 함께 구속되었던 순천노회원들과 같이 재판을 위해서 1942년 9월에 재 구속 되어서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1. 순천 경찰서에서의 검찰 조사

양용근 목사가 구속되어서 조사를 받은 경찰서는 구례경찰서가 아니라 순천경찰서였다.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심한 고문을 당했다. 조사를 하기 이전에 기를 꺾어두어야 겁을 먹고 순순히 자백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무조건 견디기 어려운 고문을 가했다. 심한 해소천식을 오랫동안 앓아오던 중이었기 때문에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 있었다. 그런 가운데 고문까지 받아서 취조를 받을 수가 없게 되자 며칠 치료를 한 후에 취조실로 끌고 가서 조사를 받게 했다. 함께 구속되었던 순천노회 노회원들은 2년의 세월을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런 고문과 협박이 상존하는 유치장에서 지내야 했으니 그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함께 구속되었던 순천노회 노회원들은 양용근 목사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동안 이미 경찰조사와 검사의 조사를 다 받은 후였다. 그 때문에 양용근 목사의 조사는 그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빠르게 진행되었다. 심문을 당하는 양용근 목사의 대답은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여 벌을 면해보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벌을 더 크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양용근 목사를 담당한 검사는 하시모또 류이찌(橋本龍一)라는 30대 후반의 동경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가 되었고 주로 사상범을 담당하는 검사였다. 그는 비열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대하였으나 지조를 굽히지 않는 사상범에게는 오히려 의협심을 발휘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가 이미 양용근 목사의 기록을 다 읽었고 이미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순순히 다 시인하고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심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첫 심문은 그의 신상조사에서 나타난 그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다.

양용근 목사는 양용근 외에 4개의 이름을 더 가지고 있었다. 호적에 기재된 양용환(梁用桓)과 동네에서 부르던 양용군(梁用君)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일본대와 평양신학교 그리고 목사 안수 시에 부른 양용근(졸업장에는 梁龍根으로, 판결문에서는 梁用根으로 쓰고 있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길두교회에서 구례읍교회로 옮기면서 사용한 양복근(梁複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 창씨개명을 한 이름인 양천정일(梁川正一)이란 이름 등 모두 다섯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검사는 양용근이 이름을 다섯 개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고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창씨개명을 하면서 양천정일(梁川正一)이 사실은 음이 같으나 한문이 다른 양천정일(梁遷征日)로 써서 양천(梁遷) 즉 양씨로 다시 옮긴다는 뜻과 정일(征日) 즉 일본을 정복한다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양 목사는 사실 검사의 심문대로 길두교회에서 구례읍교회로 옮기면서 양복근으로 바꾼 것은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바꾼 것은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새로운 각오로 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창씨개명은 검사가 지적한 대로 당국의 강요에 의해서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다시 제 이름을 찾겠다는 의지와 일본을 정복하되 힘으로 무기로 저항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자는 뜻이었다고 대답했다.

 

두 번째 쟁점은 신사참배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조서에 기록된 길두교회에서의 양 목사의 행적에 관한 것이었다. 우상숭배 반대를 빙자해서 집집마다 해산 후에 쳐 놓은 금줄을 철거하고, 심지어 포두경찰관 주재소 일본인 소장 집에 설치해둔 시메나와(금줄에 해당함)까지 철거하다가 발각되어 매를 맞은 것을 알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할 것과, 주일학생들에게까지 신사참배는 물론 봉안전 참배와 동방요배 그리고 황국신민서사까지도 하지 말라고 교육한 일이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양 목사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유일신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금한 죄가 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의 왕은 신이 아니며 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신으로 대할 수 없다고 신사참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봉안전 참배나 동방요배는 물론 그 외에 다른 미신을 섬기는 것도 다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말씀을 들어 자세하게 설명했다.

 

양향모(광성교회 담임목사, 개혁주의목회자훈련원 원장, 양용근목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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