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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3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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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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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이후 두드러지게 성매매범죄 뿐만 아니라 성희롱범죄, 미성년자 성추행사건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지난 27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우선 특정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 강도 등 3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자로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현행 최장 10년으로만 규정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부착기간 상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하한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경우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대상범죄에 대해서는 부착기간의 하한이 2배까지 가중처벌하게 된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이 병과 되지 않을 경우 이동경로확인만 가능할 뿐 부착대상자에 대한 현장방문지도나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해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밀착감독이 곤란함에 따라 전자발찌의 부착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미국 등 전자장치부착제도를 도입한 모든 입법례에서도 피부착자에 대해 의무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기간(전자발찌 부착기간)동안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제한’을 추가하는 한편, 준수사항위반 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현행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되어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기한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검사가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필요 없는 사형·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발찌제도는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돼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모두 498명에게 부착됐으며 이중 단 1명만이 재범을 저질러 0.2%의 재범률을 보이는 등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성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시비가 없지 않지만, 늘어가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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