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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양용근 목사를 조명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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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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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모 목사

 

1. 검찰 심문 조사서.

불행하게도 피의자 심문조사서 등의 기록이 남이 있는 손양원 목사의 경우와 달리 양용근 목사의 심문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행히 양용근 목사가 생전에 편지를 주고받거나 대면하였던 양영기 장로의 미발표 저술인『순교자 양용근 목사』의 기록에 의하여 검찰조사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는 양용근 목사의 검찰 심문조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 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 계명에 위배되기에 할 수 없습니다. 출 20:3-6 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기록된 십계명 위배입니다.

2) 왜 동방요배도 거부하는 가

인간 천황을 신으로 정하고 경배하라는 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경례는 인격 존재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고로 현존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면 두렵건대 일본 대제국의 천황을 인간으로 보는가?

그렇습니다. 일본천황께서도 일본국왕은 되시나 사람의 인격은 틀림없습니다.

4) 그러면 천황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논리인가?

예 일본천황도 예수를 믿지 않으시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5) 당신은 천황 폐하를 모독했음으로 불경죄가 되는 대역자이다.

나는 천황 폐하를 존중합니다. 불경하거나 모독한 일은 없습니다.

6) 그래도 천국이 있다는 말인가?

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확신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의 피로 대속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7) 12시 사이렌이 불 때에 행하는 묵도도 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 이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며 어떠한 형상이나 이름을 가지고는 기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8) 조선교회 총회와 순천노회가 공식적으로 가결하고 목사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데 당신은 유독 반대하고 안하는 것이 이해부족이 아닌가?

총회와 노회가 가결한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의하고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신앙배반의 파행일 뿐입니다. 만국교회 전통의 신앙진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2. 검사의 회유

하시모토 검사의 마지막 심문은 양 목사를 매우 아까운 인재로 생각하고 회유하는 것이었다. 기소하기 전 마지막으로 양 목사의 결심을 듣고 싶어 했다.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진술로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가정과 교회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극히 간단하다. 지금 한마디 말로 족하다. 즉 ‘신사참배에 동참하겠다’ 는 말 한마디가 네가 지은 모든 죄에서 너를 해방시켜 줄 것임을 약속한다. 그 말이 너무 길다면 ‘예’, 흑은 ‘아니오’ 라고만 대답해도 된다. 그 ‘예’ 나 ‘아니오’ 란 단 한마디가 너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은 죗값을 치르는 고난의 길로 가게 해줄 것이다. 신중히 생각하라. ‘예’ 뒤에는 자유와 행복이 뒤따를 것이나 ‘아니오’ 뒤에는 징역살이와 불행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 목사는 힘찬 바리톤 음성으로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아니오! 결코 신사참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께서 나의 앞날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선심을 베푼 그 뜻은 고맙습니다만 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며 죄의 길에서 벗어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검사께서 신사참배에 동의한다면 지은 죄를 용서받고 행복의 길이 열릴 것이니 신사참배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만, 검사님께서는 죄에 대한 개념 설정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며 무죄가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일본형법의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인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일본형법의 무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 목사를 심문한 하시모또 검사는 “양 목사 당신은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오 나는 많은 피의자를 심문한 경험이 있지만 당신처럼 순교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처음 보았소. 그 열기에 모든 것이 함께 녹아들까 걱정이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기소하기로 하겠소. 당신의 말과 같이 기소해야 당신이 승리하겠다기에 나는 당신에게 승리의 잔인 기소를 해드리겠소.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오. 법관이 되었더라도 당신은 훌륭할 뻔했소 심문은 이것으로 끝이오. 재판이 있을 때까지 광주형무소 미결수 감방에서 기다리게 될 것이오. 의무실에 특별히 잘 보살펴 드리라고 말해두겠소.”

이런 호의적인 검사의 말에 따라서 그는 양 목사를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지만 같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피고에게 최대한의 온정을 베풀어서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하기 위하여 다른 피고들의 수준에 따라서 죄목을 축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향모(광성교회 담임목사, 개혁주의목회자훈련원 원장, 양용근목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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