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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양용근 목사를 조명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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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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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모 목사

 

1. 미결수로서 수감생활

양용근 목사의 미결수로서 수감생활은 다른 사람들처럼 길지 않았다. 함께 구속된 순천 노회원들은 2년을 넘게 재판도 받지 못하고 미결수로서 수감생활을 했다. 그러나 양 목사는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다가 함께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재구속 되었기 때문에 한 달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미결수로 수감생활을 했다.

 

미결수로서 한 달여간의 기간은 심한 해소천식을 앓고 있던 그에게 심한고통의 시간이었다. 건장한 사람도 받기 힘든 심한 고문과 매질을 병들고 허약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다. 너무나 많은 구타를 당하여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유현덕 사모가 면회를 신청했지만 보름간이나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처참하게 된 몸으로 가족들에게 면회를 시켜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보름간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구속 수감된 지 보름 만에야 면회가 허락이 되었다. 그것도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다. 고문으로 난 상처가 대강 아물기는 했지만 그 몰골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런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양 목사는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양 목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생각했다.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스스로 자인하는 양 목사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겁을 주며 고문을 가하였다. 모진 고문과 계속되는 심문 때문에 그의 병든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양 목사는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감동시켰으며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했다.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신사참배를 위시한 모든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다. 정오가 되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모든 감방의 수감자들이 당국의 지시대로 일어서서 일본이 있는 동쪽을 향해 일본의 천황에게 인사를 올리는 동방요배를 했다. 그러나 양 목사만은 꼼짝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동방요배 상황을 감시하는 간수에게 들키면 식사를 넣어주지 않고 굶게 했다. 그러나 식충이처럼 먹으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죄인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하며 동방요배를 거부했다.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를 반대한다는 죄목으로 끌려와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동방요배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며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를 하려고 했다면 벌써 검사에게 말하고 풀려났지 여기에 있겠느냐고 했다.

 

양용근 목사는 간수들 사이에서 화제의 인물로 지목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미결수 가운데 눈에 띄게 그리고 철저하게 동방요배 시간에 동방요배를 거부하는 죄수였기 때문이었다. 일어서서 동방요배를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양 목사는 그 시간에 방안의 다른 죄수들은 다 기립해서 동방요배를 할 때 그대로 앉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소리 내어 찬송을 부른다든가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목사였기 때문이다. 간수들 중에는 그런 양 목사를 좋게 여기고 봐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질이 나쁜 개신교 목사로 지목하고 있었다.

 

2. 광주형무소의 수감생활

양용근 목사의 광주형무소에서 기결수 생활은 판결을 받은 1942년 9월 30일부터 순교한 1943년 12월 5일까지 1년 3개월여의 기간이었다. 만기 출옥을 3개월 앞두고 모진 고문과 병약한 몸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순교의 길로 가셨다. 두고 온 가족이나 교회나 가문이나 나라를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풀려나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겠지만 양 목사는 그런 기회들을 다 거절하고 순교의 길을 작정한 사람처럼 고지식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

 

기결수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도 동방요배 거부였다. 감방 안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점호가 있었는데 먼저 인원을 점검한 다음 동방요배와 전물군경에 대한묵념 그리고 황국신민서사를 낭독하는 일이었다. 양 목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 인해서 개인적인 구타를 당하고 독방에 처해지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양 목사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같은 방 동료들까지 단체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였다. 형무소 당국이 동방요배나 묵념이나 황국서사시 낭독을 하지 않고나 소홀히 하는 감방은 단체로 연대책임을 지고 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향모(광성교회 담임목사, 개혁주의목회자훈련원 원장, 양용근목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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