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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양용근 목사를 조명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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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모 목사

 

광성교회 담임목사

개혁주의목회자훈련원 원장

양용근목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양용근 목사는 평소 스데반을 좋아한다고 했고 스데반처럼 살고 싶다고 했다. 한편의 설교를 남기고 순교했던 그의 삶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다. 스데반은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에 3천명이나 회개케 했던 그런 명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다.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유대교지도자들을 향하여 강하게 복음을 외치고 장열하게 순교를 했다.

 

양용근 목사의 삶도 스데반과 같았다. 많은 설교를 남긴 것도 아니고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다. 짧은 목회 활동을 통해서 내놓을만한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믿음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양용근 목사가 순교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수감생활 중에도 동방요배나 황국신민서사 제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여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나 신사참배 외에 동방요배나 황국신민서사 제창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의 1938년의 통계에 의하면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을 하기 이전에 이미 신사참배에 참여한 교회가 55%인 반면에 동방요배에 참여한 교회는 96%라고 했다. 신사참배는 아직 반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동방요배는 거의가 이미 참가했다. 신사참배 반대자들의 증언이나 기록에도 동방요배 반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손양원 목사는 초등학교(칠원공립보통학교) 시절 궁성요배 거부로 퇴학을 당했지만 맥래 선교사가 학교 당국에 항의하여 복학하였다고 한다.

 

최훈 목사는 신사참배는 반대하나 동방요배는 가하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동방요배는 산 임금에게 절하는 것으로 평민이 황제를 대할 수 없으니 다만 거리 관계이지 가까이서 하나 먼 곳에서 하나 산 임금에게 절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는 신사참배 거부와 함께 동방요배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김린희 전도사, 박신근 집사, 최덕지 전도사, 이광록 집사 등은 신사참배는 물론 동방요배, 묵도, 국기배례, 국민서사시까지 극구 반대하고 옥중에서 겪은 고문과 옥고도 극심했던 것이다”라고 했다. 감옥에 신사는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방요배나 황국신민서사 제창 등의 국민의례는 매일같이 행하였다. 동방요배 반대자들은 감옥에서도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다. 급식제한이나 독방 감금 그리고 고문들이 행하여졌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해야 했다.

 

동방요배가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신사참배까지 국민의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왕에게 인사하는 동방요배는 국민이 국가의 왕에게 인사를 하는 것까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러나 박윤선 목사는 이것이 죄임을 지적하고 있다.

(二) 皇居遙拜

日本은 그 郡王을 神視하는 國體니, 所謂 天皇을 가리켜 現人神, 現御神이라고 한 것이다. (官瀬睦夫著 東洋哲學의 根本思想 三八六頁). 이것은 疑心없는 日本國體思想이다. 그러므로 皇居遙拜는 神이라고 일컫는 者에게 절함이니, 聖經의 말씀을 違反하는 과실이다. 聖經은 하나님께만 드릴만한 過渡한 尊崇있는 拜禮를 被造物에게 支拂함을 禁하셨다(계 19:20, 행 14:11-16, 10:25-26, 행 12:21-24, 겔 8:16 參照). 사람들이 말하기를 皇居遙拜는 罪가 아니다. 그 理由는 一曰, 그것을 行한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國家의 强要에 못견디어 한 까닭이며, 二曰, 그것을 한 者가 그것을 君臣間의 人事로만 알고 한 까닭이라고 한다. 그러나 此는 聖經이 말하는 罪觀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罪라고 하는 것은 意志行爲에 屬하나니 遙배를 한 者가 비록 强壓에 두려워서 行하였을지라도(마 26:67-75), 亦是 自意志의 行動인 限에 있어서는 罪됨을 免치못한다. 그뿐 아니라 그 遙배하는 사람이 그것을 君臣間의 人事로 알고 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그 敬禮의 對象이 國策으로 因하야 神化된 事實(행 14:1-18)의 內幕을 모르고 同參함이니, 그의 遙拜는 적어도 誤법的 과실이다(레위기 四 ~五章).

 

궁성요배(동방요배)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국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군신간의 인사로 알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강압에 의하여 했을지라도 자의식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죄이며 경례의 대상이 국책으로 인하여 신화되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다. 박윤선은 일제하에서 강요된 묵도(黙禱)도 죄이며, 국기경례도 죄이며, 국민서사시도 죄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선전하는 것도 죄이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도 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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