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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 |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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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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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미디어법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법안처리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개정 법률의 효력은 유효로 보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에도 헌재가 법안을 무효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헌재가 권력분립에 따라 국회의 입법재량을 인정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헌재가 국회의 일명 ‘날치기 통과’등 적법절차를 어긴 표결은 곧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는 데 있다.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6명은 국회의원의 표결 전 심의절차는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중요한 절차이고, 국회 입법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질의·토론을 거치지 않은 표결절차는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다. 또 무권투표 및 대리투표행위에 대해서도 5명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개별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이고,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부의장의 신문법안 재 표결 실시 후 가결선포행위 역시 재판관 7명이 일사부재의원칙을 어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법은 7대2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이동흡 재판관은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되지만 무효로 판단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신문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개정안 역시 무효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 등 3명뿐이다. 그러나 김 재판관은 방송법의 경우에는 “가결선포행위 당시에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판적이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교수)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상의 원칙이지만 불문의 헌법원칙이기도 하다”며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그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헌재가 재판의 형식을 빌려 정치적 행동을 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절차상의 위반이 있더라도 결과물 전부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고, 헌법의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 해봐도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며 헌재결정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이번 권한쟁의사건의 쟁점은 절차상의 하자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위반 등의 사실관계를 헌재가 인정했다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관의 의견을 다시 살펴보면 3명이 무효로 판단했고, 또 다른 3명이 국회의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법률을 그대로 유효하게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렇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국민들을 온전히 설득하는 결정이 아님은 분명하다. 향후, 헌재도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법률적인 결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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