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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양용근 목사를 조명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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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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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모 목사

 

양용근 목사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가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동방요배를 죄로 알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1943년 11월 8일은 일제가 매월 8일을 대조봉대일로 감옥 안에서도 특별행사를 실시했다. 모든 수감자들을 광장에 모에게 하고 동방요배 등 국민의례를 하고 소장의 훈시 등의 순서가 있다. 양 목사는 이미 소장으로부터 이런 행사에서 동방요배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양 목사와 같은 방 동료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날따라 맨 중앙 앞줄에 서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 목사에게 선처를 베풀던 그 소장이 바뀌고 다른 소장이 부임을 해왔다. 소장이 바뀐 것을 보았으나 양 목사 일행은 지난번처럼 동방요배 구령이 났는데도 꿈쩍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며 묵상의 구령인 났는데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서있었다. 국가봉창이나 황국신민서사 때도 함께하지 않았다. 그동안 소장의 명령으로 양 목사 일행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눈감아주던 간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지고 다니던 곤봉을 휘두르며 사정없이 그 여섯 사람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여섯 사람은 초죽음이 되도록 맞았고 그들 모두가 실신을 한 상태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래도 방치해 둔다면 모두 목숨을 잃을 지경이었다.

 

양 목사는 연약한 몸이라 상처가 더 심했다. 의식은 불명상태였고 입술에는 찰과상이 나 있었고 왼쪽 허벅지가 약 10센티미터 정도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피가 흘렀고 갈빗대가 석대나 부려진 상태였다. 그대로 두면 바로 숨을 거둘 지경이었다. 그러나 소장은 치료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각각 30일간 독방에 넣으라고 명령을 하였다. 소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도움으로 우선 치료를 받았으나 그 추운 11월의 날씨와 열악한 독방의 고통에서 상처로 난 육신의 아픔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독방에 들어온 지 근 한 달 만에 목숨을 거두고 말았다.

 

간수가 아침밥을 가져와서 독방 안으로 디밀었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고 보니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1943년 12월 5일 새벽이었다. 3일 후면 독방신세가 면해지고 3개월 후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 20개월만 지나면 그토록 바라던 일본이 망하고 나라가 해방이 되는데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나라로 떠났다. 그가 순교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예수 나를 오라하네”라는 찬송이었고 이 찬송은 7년 후 그의 기도의 동지이자 친구였던 손양원 목사가 부르며 순교한 찬송이 되었다.

 

구례읍교회에서 청년시절을 보내고 후에 목회자가 된 정규오 목사는 그의 회고록『나의 나된 것은』에서 양용근 목사의 순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평소에 심한 천식 해소증으로 고생하던 양 목사는 옥고를 견딜 수 없어 1943년 12월 5일 마침내 광부형무소에서 순교하셨다. 순교 비보가 전해졌으나 일꾼이 부족했던 교회는 구례의원을 경영했던 김완식 공의, 김완수 선생, 정흥모 군 등과 친척들이 합심하여 시신을 운구하여 안장했다.”

 

의료진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양 목사의 순교소식을 전해들은 사모와 구례읍교회 성도들이 광주형무소로 달려왔으나 형무소측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시신을 내주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양 목사는 시마자끼 외과 과장이 확인한 대로 12월 5일 오전 1시 반경에 숨을 거두었으나 머리를 위시해서 얼굴, 다리, 허벅지, 그리고 갈비뼈가 석대나 부러진 상태로 되어 있는 시신을 가족에게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시신의 상태가 구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화장을 하든지 형무소 당국이 스스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유족들의 강력한 항의로 3일이 지난 후에 시신을 인수 받게 되었다. 구타로 인한 상처로 멍이든 그의 몸을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의 나이 이제 38세였다.

 

양용근 목사는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에 함께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옥중에서 순교하였다.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은 순천노회에 속한 교역자 전원인 15명의 목사와 전도사(장로)들이 함께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전원 실형을 선고 받고 전원이 선고받은 형량대로 감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순천노회가 신사참배를 찬성 결의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을 신사참배와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교회에 대한 신사참배 거부자 체포정책이나 재판의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 등을 통해서 신사참배와 연관된 사건임이 분명하다. 특별히 양용근 목사의 경우에는 신사참배는 물론 감옥에서 동방요배까지 거절함으로 그로인한 체벌로 순교를 당했음을 살펴보았다.

양용근 목사의 구속과 재판과 수감생활 그리고 순교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일제의 끈질긴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끝가지 신앙을 지킨 그의 신앙의 절개를 살펴보았다. 양용근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아래 신앙을 버렸을 때 신앙의 중요함을 알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위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양향모(광성교회 담임목사, 개혁주의목회자훈련원 원장, 양용근목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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