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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양용근 목사를 조명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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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모 목사

 

양용근 목사는 평양지방이나 경남지방의 신사참배 반대자들처럼 조직적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목회와 설교를 통해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동방요배까지 반대했다. 그의 학식과 인품으로 세상과 타협했다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기에 충분한 목회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은 한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확고한 신앙 때문이었다.

 

1. 목회를 통해 본 신사참배 반대

양용근 목사의 목회 활동은 1936년 1월 광양읍교회 조사 시무를 시작으로 해서 1943년 12월 순교할 때까지 8년 정도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신학교 재학 중 조사 생활 3년을 빼면 1939년 4월부터 길두교회와 구례읍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한 5년이 전부다. 그러나 1940년 11월부터 시작된 체포 구금 일시석방 재판 수감 생활을 빼면 담임 목사로서의 시무 기간은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다. 그것도 일제가 패망을 앞두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탄압할 때였고 교회는 이미 일제의 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타협의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이런 시기에 그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남들이 알아줄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다만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만 할뿐이었다. 그가 담임하는 교회에 신사참배나 가미다나(神棚, 천조대신의 위패)가 침투하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았다. 그의 목회에 핵심이 되는 일은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었다.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나 동방요배 등도 당연히 거부해야 하겠지만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토속신앙인 미신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 우선임을 알았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온갖 우상들을 우선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 더 나아가서 일제가 일본 신을 섬기라는 강요에 맞설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2. 설교를 통해 본 신사참배 반대

양용근 목사의 설교는 한편도 남아 있지 않다. 양용근 목사 사모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설교와 생존한 지인들이 기억을 되살려 기록한 몇 편의 설교가 진병도의『섬진강』에 게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일제가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빌미로 내세운 길두교회에서의 설교와 송산교회에서 열린 고흥지방 연합 사경회에서 했다는 설교 내용이 전부이다.

 

판결문에 기록된 설교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재림 후 있을 칠년 환난과 천년 왕국에 대한 설교였다. 천년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기록된 설교내용은 일제가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이고 그 내용이 열다섯 사람 모두가 대등 소이한 것으로 보아서 적당히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을 본 양 목사는 자신은 평양신학교에서 무천년설을 배웠기 때문에 전천년설이 중심이 된 칠년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서 일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그 때는 일본도 망할 것이고 일본 천왕도 그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목일 것이다. 그 내용이 그들에게는 치안유지법의 주요 죄목인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며 “신궁 또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할 수 있는 상황을 유포하는” 큰 죄목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양용근 목사를 비롯한 15인의 설교가 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설교가 국체변혁과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 외의 설교는 본문이나 제목만 몇 편 알려져 있지만 그것으로 내용을 깊이 알 수는 없다. 다만 그의 설교에 대해서 진병도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양용근 목사는 길두교회에 부임한 후 성경을 위주로 하는 설교만 하였다. 그는 남달리 법과대학을 나온 이른바 인텔리 목사였지만 예화조차도 성경 안에서만 찾아서 할 정도로 성경 내용만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양 목사가 주장한 설교의 대주제는 말씀대로 살라는 것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과 순교할 각오로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3.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신사참배 반대

양용근 목사의 판결문에는 ‘주문’에서 순천노회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형량을 선고하고 ‘이유’에서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부분은 전체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과 각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각론부분이 있다. 각론 부분에서 양용근 목사의 죄는 설교 시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하여 설교한 것을 죄로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설교에 나타난 신사참배 반대”에서 살펴 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설교가 국체변혁과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바로 신사참배 반대와 연결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체의 죄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신은 모두가 우상인바 우상숭배는 십계명의 하나로서 성경의 교리요, 또한 그것 때문에 신사에 참배하지 말 것이라 하는 불경신관을 견지하여”라고 하였다. 이들이 모두 신사에 참배하지 말라는 불경신관을 가진 자라고 함으로서 이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임을 지적하고 있다.

 

양향모(광성교회 담임목사, 개혁주의목회자훈련원 원장, 양용근목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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