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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법과 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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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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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란 나라의 모든 체제와 질서가 법률에 의하여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 공포한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을 규율하는 수많은 법률과 그 하위규범들인 대통령령, 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이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상당히 공을 들여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법체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지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후 국회의원들이 입법이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자기 출신지역에 유리하게 결정하는 지역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출신지역 뿐 아니라 자신의 직업이나 관련되는 단체에 이익을 주기위하여 법안을 발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개발되어 오던 “세종시”에 대하여 정부가 방침을 변경하여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정부와 정당, 정파, 지역 간에 큰 의견차이가 있어 갈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선고되자 정치적인 타협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하기로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정책도 우리나라의 현실과 사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그 법 자체가 불합리하고 정당이나 계파 또는 지역 간의 이해타협의 산물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모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일을 맡다 보면 가끔 교회 내에서 교인들 간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 간의 분쟁에서 어느 한쪽을 맡아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고 반성하여 선처와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법률이나 규정에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동체의 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었거나 실수였던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결국은 서로 간에 큰 상처를 주고 심한 경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일날 건축공사를 진행한데 대하여 비판하다가 고소와 형사재판으로까지 이르게 된 교회도 있고, 교회의 재정사용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공적인 용도나 선교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하여 파국에 이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가이고 사회의 복잡한 구조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교인들이 총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교회의 행정이나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분명한 규정과 제도를 만들고 절차를 잘 지켜 다스려 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 아닌 규정을 두고 지나치게 문제 삼다가 파국에 이르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법률이나 제도도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여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주장이나 의지를 관철하려다가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에 닥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동체를 살리고 화목하며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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