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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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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이세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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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현대의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나 선교방식에서 벗어나 열린 예배, 새로운 선교방식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건물이나 시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교회건물은 십자가로 상징되는 엄숙하고 전형적인 예배당의 모습을 띄고 있는 반면, 현대의 교회건물은 커뮤니티 센터나 복합문화센터를 표방하며 예배로 대변되는 전통적 종교의식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독교 관련 사회복지나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회·문화·체육시설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예배당이 아닌 이러한 복합적 문화센터에 대해 더 이상 종교시설 면세혜택을 주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과세당국의 눈에는 더 이상 이러한 기독교 관련 복합문화센터가 엄격한 의미의 종교시설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모호한 경계의 유사종교행위 혹은 유사 사회사업관련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 면세혜택을 주장하는 교회와 새롭게 과세관행을 확립하려는 과세당국 간에 긴장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교회가 송사를 제기하는 것을 문제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종교시설의 비과세범위를 명확히 판단받아 다른 유사분쟁에 대한 선도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더 큰 것 같다.

최근 법원의 경향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기독교 관련 복합문화센터가 주로 예배를 거행하는 종교적 성격이 강하다면 비과세의 기조를 유지하고, 종교적 성격을 벗어나 사회복지사업이나 사회문화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활발히 활동한다면 이를 더 이상 종교시설로 보지않고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판단의 척도로서 각종 출판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기독교관련 문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순한 종교시설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다만 실비변상적인 정도에 그치는 판매활동이나 영리활동은 종교행위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교행위와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고대로마초기 기독교가처음 승인되던 때부터 시작되어 중세시대에 완전한 비과세관행을 확립하였고 이러한 관행이 현대에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이어온 것이다.

이러한 종교시설에 대한 비과세문제는 단순한 세금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사회참여와 그 한계, 정치와 종교의 분리문제, 그리고 더 거창하게는 성과 속의 문제로 까지 그 본질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을 던지며 당신을 시험하던 자들에게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들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최근 불거지는 종교시설 과세문제는 어찌보면 세상이 교회에게 던지는 시험일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당신께서 이미 2000년전 말씀하신 그 지혜의 답을 따라 올바르게 답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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