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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대처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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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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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근 목사 현문근 목사

이단 및 사이비연구/이단상담/이단강의

인보총 이단대책위원장

한교연 른신앙원회 이단대책전문위원

인천기독교회관 이단대책상담실장 현문근 목사

 

서울시는 우한폐렴 방역활동을 방해한 신천지의 사단법인을 취소했다. (우한폐렴/Corona Virus Disease 2019'를 줄인 'COVID-19'로 명명했으며,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글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약칭 '코로나19'로 사용)

 

신천지가 등록한 사단법인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의 정확한 명칭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인데 법인명은 조금 다르게 신고 했던 것이나 서울시는 같은 단체로 보고 비영리 사단법인등록을 취소했다.

 

이들의 또 다른 법인인 ‘HWPL/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취소 수순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202032611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신천지의 법인취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했다.

 

법인등록취소 이유를 정리하자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합니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다. 둘째, 신천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셋째,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다.

 

심지어 20199월에는 서울시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젊은이들을 모은 일도 있었고, 뒤늦게 신천지임을 안 피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으며 또한 언론사라든지 대학교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한 사례도 확인하고 있다.

 

신천지의 위장포교와 관련해 서울시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고 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27일 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신천지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 활동을 일삼았고, 방역을 방해하여 공익을 해하고 반사회적 활동을 했다.

 

신천지의 지도부가 집단감염사태 초기 방역활동에 혼선을 불러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발표했다.

 

초기방역 당시 신도와 시설명단을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 전화를 받지 말거나 교인임을 숨기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심지어 일반교회는 물론 불교종단에서까지 신분을 속이고 위장포교 활동을 벌인 증거도 내어놓았다.

 

신천지의 포교활동이 신자들을 세뇌하는 특성이 있어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포교하는 등의 위법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질서에 반하고 개인적인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법규범과 배치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지적했다.

 

신천지의 공식반응은 서울시의 새 하늘 새 땅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입니다.”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더니 법인취소 후 별다른 대응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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