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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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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수미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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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난 곳의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근의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延燒)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입법목적하에 1961. 4. 28.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위 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경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으므로, 대법원은 실화책임법이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고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가스폭발사고,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등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축소시켜 왔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위 법률에 관하여 실화책임법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화재와 연소의 규모와 원인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실화책임법은 일방적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서 위헌이나, 이러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안의 선택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킨다.”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9. 5. 8.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잘 반영하여 정의 및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개정 법률은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의 실화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더더욱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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