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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위증죄와 증언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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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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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었다.

이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증언거부권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증인이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설명이다.

오랫동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느끼는 점이 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더 쉽게 발각이 된다는 것이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나 법원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잘 넘어가는데 반하여 평소 정직하게 살던 기독교인이 어쩌다 실수로 작은 불법이라도 행하면 여지없이 발각이 되어 곤란에 처하게 되는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성품이 착한 어떤 집사님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한 교인을 위하여 증언을 한 적이 있다.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상대방에서는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증언한 내용에 대하여 따져 묻고 추궁을 당하게 된다. 그 착한 집사님은 그냥 쉽게 아니라고 대답하면 될 반대신문에 대하여 머뭇거리며 어렵게 대답을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증언을 마치고 난 후 변호사에게 그날 증언한 내용이 거짓말이었다고 고백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도 웬만하여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법한데 검사는 그 집사님을 위증죄로 인지하여 처벌을 받도록 형사재판에 회부하였던 것이다.

변호사는 열심히 변론을 하였지만 법관의 태도로 볼 때 중벌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을 그 집사님에게 말해주었고 기도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 집사님이 평소 교회나 사회에서 많은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라서 위증죄로 처벌된다면 본인 뿐 아니라 섬기는 교회도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도록 본인도 함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판결 선고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다.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이 바로 위 대법원판례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엄벌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위반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이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감찰하시되 회개하는 자신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특별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위 사건은 특별한 은혜였고 예외적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에서든 진실하게 말하여야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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