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솔로몬의 지혜 분류

솔로몬의지혜 | 사형제 폐지 논란과 고대근동의 생명사상

작성자 정보

  • 권오용 변호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근대 이후로 각국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에서 유래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내용은 범죄는 법률로 공포되어야 하고 사전에 법률로서 범죄로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몽테스큐의 권력분립론과 포이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이다. 심리강제설은 일반 국민에게 범죄로 인한 형벌의 불쾌감이 범죄를 행하는 쾌감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형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론이다.

현대 국가의 형법의 기초가 된 근대의 형벌이론의 사상적 배경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근동의 생명존중사상 또는 생명에 관한 법이 기초하고 있다. 즉 함무라비 법전의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동해보복의 사상’은 근대 형벌이론의 큰 줄기중의 하나인 ‘응보형주의’의 원칙과 동일한 것으로 생명존중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응보형주의’는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형벌이라는 사상이다. 칸트, 헤겔 등의 대사상가의 형벌에 대한 사상도 ‘응보형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위 ‘응보형주의 형벌이론’에 대하여 형벌의 본질은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하는 범죄예방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예방주의의 사상’과 형벌은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특별예방주의 사상’이 있다. 이러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사상을 합하여 ‘목적형주의 형벌이론’이라고 하고 ‘목적형주의 형벌이론’은 인도주의와 사회주의. 공리주의적인 철학의 기초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운동이 종래에 비하여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기독교인들도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과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나누어져 논쟁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것이므로 쉽게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목적형주의 형벌이론에 근거하여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사형제도가 있어도 강력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사형에 처하면 그 범죄자에 대하여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영영 빼앗게 되므로 형벌의 본질인 범인의 교화. 개선. 사회복귀라는 기능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목적형주의’의 입장에서 ‘응보형주의’에 입각한 사형제도는 범인에게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하여 공권력이 대신 응보 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고대 근동의 생명존중사상에 기초한 ‘응보형주의’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사형제도는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본인의 범죄의 태양과 정도에 상응한 범죄 내에서 형벌을 가하는 ‘책임주의 형벌이론’ 내지 ‘응보형주의’에 기초하고 그 근간은 고대 근동의 생명존중사상인 것이다. 현대 형법의 기초가 되는 형벌이론은 고대 근동의 생명존중사상의 영향인 ‘응보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목적형주의’를 가미한 것으로서 미국 등 세계의 선진 각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