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솔로몬의 지혜 분류

솔로몬의지혜 | 장애인올림픽과 우리의 현실

작성자 정보

  • 권오용 변호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우리나라는 경제나 다른 분야의 국가발전의 정도에 비할 때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이해와 배려의 수준이 많이 뒤쳐지는 편이기 때문에 최근 뱅쿠버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휠체어컬링 대표팀의 성과는 더욱 값지다.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또한 장애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UN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서문 중에 있는 장애에 대한 정의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의 개념은 장애자가 비장애자와 동등한 사회참여를 불가능케 하는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에 의하여 비롯되는 상대적인 어려움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이나 그로 인한 기능의 저하 보다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는 환경적인 장벽이 정신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치료되었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물의 복용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편견과 돌봐줄 가족이나 그룹홈 등 정신질환자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주거시설의 미비로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수용된 채 아무 희망도 없이 지내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은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소외와 무관심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권, 성․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의 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최근 화성 어떤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그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그 지역을 떠나 이사를 갈 것을 요구하며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를 벌여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최근 정부가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는 ‘기능저하정신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기능저하정신장애인’으로 진단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비롯한 각종 면허나 자격의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기능저하정신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정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더 어렵게 하는 새로운 낙인이자 차별로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기능이 저하된 정신 장애인이라면 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정신 장애가 있더라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였다면 그 자격이나 면허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독 정신 장애인에 대하여만 일반적인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 요건 외에 기능저하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