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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 |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선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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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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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9일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생명윤리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 보편적 인권과 윤리원칙의 선언이다. 그동안 세계의학협회(WMA)의 헬싱키선언, 유럽연합의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협약, 국가간의과학기구협의회(CIOMS) 생명의학연구윤리원칙 등 생명윤리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인 윤리장전들은 그 영향력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선언은 국제연합의 공식기구인 유네스코 191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관, 개인들에 대하여 생명과학과 의료에 관한 일반적인 윤리원칙으로서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으로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21세기에 들어서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의학과 생명과학의 여러 분야들에서 광범위한 생명윤리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영국과 같이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는데 앞서가는 나라들도 있었으나 많은 국가들은 생명윤리분야의 규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규범의 제정능력의 결여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이미 1997년 11월 11일 제2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인간 유전체와 인권 보편선언”을, 2003년 10월 16일 제32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인간 유전자 데이터 국제선언”을 각 제정한 경험이 있는 유네스코는 생명윤리에 관한 세계적인 보편기준을 제정하여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전통적인 의료윤리들이 생명윤리의 원칙과 기반이 되었지만 현대의 생명윤리의 가치적인 기반은 1948년 12월 10일의 세계인권선언에 두고 있다. 그 외에 1947년의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뉘른베르그 강령, 1964년 세계의사협회(WMA)의 헬싱키선언과 그 후 개정된 내용들, 국가간의과학기구협의회(CIOMS)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의학 연구를 위한 국제 윤리 지침’에도 생명윤리의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네스코 선언은 위와 같은 기존의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기존 문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 연대, 연구의 자유, 자율성, 프라이버시의 존중, 비밀의 준수, 차별금지, 동의, 연구의 순수성과 지적인 정직성 등의 여러 원칙들을 기초로 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세계적 보편적인 규범을 마련한 것이다.

유네스코 선언은 조약이나 협약 등과 같이 서명한 나라들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갖는 재판규범은 아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실행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번 선언에 기초한 국제 생명윤리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완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인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네스코 선언에서 선포된 원칙들은 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c)에서 규정된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생명윤리에 관한 국제분쟁에 있어서 법적 판단의 자료로 사용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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