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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신용회복, 개인파산, 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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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숙 실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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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러 오신 분 중 한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에 난다. 얼마 전 사채 빚에 쫓겨 자살한 탤런트에 대한 이야기 끝에 “결코, 돈이나 빚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다정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아내가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은 얼마나 많은가. 파산 상담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된다.

첫째, 상황은 사업이 안 되는 중에 친구처럼 따라오는 질병이다. 그 질병은 먼저 육체를 망가지게 하며 경제를 파탄시키고 정신적으로 낙망을 부른다.

둘째, 상황은 올무에 걸리는 것이고 보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에 끌려 거절치 못한 것이 평생의 짐으로 지고 가야 되는 경우이다.

셋째, 상황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인데 무리한 투자나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신호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수습하려는 노력보다 그 상황을 외면하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이다.

그와 같이 성실히 살았으나 여러 환경과 상황으로 채무를 지고 변제할 수 없게 된 불운한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신용회복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변제를 지연하여 연체채무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최저생계비(금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04,344원, 4인 가구 1,363,091원) 이상 소득이 있고, 채무가 5억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 매월 일정액으로 8년 이내 원금만 상환하는 방법이다. 신용회복제도는 연체 이자가 탕감되고 장기간 적은 금액씩 나누어 변제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너무 늘어나서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된,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채무가 담보 없이 5억 원 이하이거나 담보가 있을 경우 10억 원 이하이면 최저생계비의 150%의 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5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를 탕감 받는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150%는 채무자와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나머지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유익인 것이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너무 늘어나 변제할 가망이 없는 지급불능 자에 대하여 채무의 범위에 관계없이 전부에 대하여 지급불능을 법적으로 선고받고, 그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심사결과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본인의 채무 전액에 대해 탕감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성실하게 살았으나 원치 않는 상황에 닥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불운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구제방법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인생을 맛나게 하는 것은 인내라고 생각한다. 그 인내가 당신을 웃게 할 것이다. 한편 자신과 같이 어려움에 닥친 이웃이 있는지를 살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내는 동안 본인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있거나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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