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솔로몬의 지혜 분류

솔로몬의 지혜 | 대체의학과 의료법

작성자 정보

  • 권오용 변호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질병에 대하여 역증 또는 이종요법(증상을 없애는 치료방법)에 기초한 서양의학을 정통의학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에서 주류가 아닌 전통의학 또는 민간요법은 대체의학 또는 보완의학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도 서양의학이 주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초요법, 침술, 카이로프랙틱(척추활법교정술), 동종요법, 벌침요법 등 대체의학에 대하여는 의료법이나 의료와 관련된 판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의학 또는 대체의학에 대하여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제도권으로 수용하고나 장려하는 방향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은 전통의학 또는 대체의학이 서양의 의료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개발 중인 국가나 저소득국가에서는 비교적 접근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 보다는 장려하여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그 안전성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전통의료 또는 대체의료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여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증거가 있고 그 시술의 상대방이 그 의료시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의 시술에 대한 권한을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만 부여하고 또 의사 또는 한의사라도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시술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각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이로프랙틱(척추활법교정술) 시술도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사람이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하고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침술을 행한 것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민간요법으로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봉독(벌침)요법을 일반인 뿐 아니라 의사가 시행하였을 경우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한 판례도 있다.

어떤 판례는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치료 상담(psychotherapy)을 해준 사람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도 있고 심지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스포츠 마사지를 시행한 것도 처벌한 것도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통의료 또는 대체의학에 대한 제도와 법원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다.

부장판사 출신의 어떤 변호사는 자신이 대체의료 시술의 도움으로 중한 질병에서 치유된 이후 대체의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을 집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체의료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유전자조작과 생명복제를 비롯하여 생명의료기술은 급속도로 진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기술들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과 해악을 단정할 수 없지만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오랜 경험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이 된 전통의료와 대체의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는 나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질병의 치료에 더 유익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권오용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인천사무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