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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강제 입원 또는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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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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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신보호법(법률 제8724호)은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에 부당하게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구제절차에 관한 법률이다.

인신보호법은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널리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인 가족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에 강제로 입원이 된다.

이와 같이 정신보건법상 입원 또는 요양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요건인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부당 또는 불법하게 강제 입원 또는 수용된 자나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등이 인신보호법에 의하여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가 있으면 수용절차나 요건이 적법한 지 여부를 심리하여 부당하게 입원이나 수용된 자에 대한 수용의 해제를 결정한다.
정신질환자는 일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절차에 의하여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일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되면 6개월 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의하여 계속 입원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퇴원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다음 6개월 후의 심사를 기다리면 입원되어 있어야 한다.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 의하면 2007년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들 중 본인이 치료를 원하여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9.7%에 불과하고 89.4%는 보호의무자인 가족 또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와 이웃한 일본에서는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60% 이상이고 유럽연합은 강제입원 비율이 3% 내지 30%로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 또는 수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의료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거의 찿아 보기 어렵다.

한편 입원 또는 수용된 환자의 재원기간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 평균 236일이고, 정신요양시설 2,914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30일 미만이 보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일단 입원 또는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퇴원이 어렵고 만성인 환자의 경우는 10년-20년간 거의 평생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치료 위주의 후진국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인신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게 된 것은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어려울 경우 국선변호의 지원 뿐 아니라 소송비용이나 감정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정도 있으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제도는 취약한 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보호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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