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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대리모를 통한 자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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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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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영된 TV 드라마에서 어떤 여성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용을 받고 대리모를 자처하여 아이를 출산한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도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발의하여 심의되었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중에는 “대리모중개행위로 인한 대리모출산계약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동 법안에는 또 “...대리모를 통하여 자녀를 얻으려는 자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연결시켜 주거나 중개. 알선하는 대리모중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위 개정 법률안은 우리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리모출산행위에 대하여 대리모중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대리모출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밝힌 바와 같이 대리모를 통한 자녀의 출산은 아래와 같이 많은 법적. 윤리적.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출산될 자녀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출산된 자녀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 시킬 위험이 있는 등, 이는 태어날 고귀한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적 가치질서에 반한다.

둘째, 대리모를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켜 대리모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결혼한 부부 사이의 양성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셋째, 인공수태시술 등 대리모출산의 과정에 따른 잉여배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

넷째,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가족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이 일반인이 갖는 건전한 도의관념이라 할 것인데, ‘대리모를 통한 자녀 출산’은 위와 같이 일반인이 갖는 건전한 도의관념에 맞지 아니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의뢰모 · 유전적모 · 대리모 및 출산한 자녀 사이에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족질서를 파괴할 위험도 있다.(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2009. 6. 18.자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 중)

따라서 연결, 중개, 알선 등 중개행위 유무나 대가관계의 유무를 불문하고 ‘대리모를 통한 자녀 출산’은 그 자체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지만 개정 법률안과 같이 대리모출산계약을 일부만 규제한다면, 본래의 법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대리모출산을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크다.

한편 그 시술이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 있고 불임부부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는‘시험관아기’라고 일컫는 체외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에 대하여도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영국은 1978년 7월에 최초의 시험관아기가 탄생하여 이에 대한 윤리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자 1982년 7월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년 입법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낸 후 1990년에 인공수정및배아에관한법(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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