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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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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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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에 의하여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 수정된 때로부터 시작됨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일단 수정이 된 태아는 출산 시까지 질병이나 사고, 낙태행위 등 외부의 개입이 없으면 한 명의 인간으로 출생하여 생존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태아를 독립적인 생명으로 보는 위와 같은 진리에 입각할 때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인 태아의 생존여부를 제삼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형법에서도 낙태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에 헌법 아래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라고 하여 대법원판례도 태아를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고 있다.(1985.6.11. 84도 1958)

그런데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제14조에서 몇 가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많은 논란을 빚고 있고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임신중절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 중 하나는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3호)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임산부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진료를 회피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강간에 의한 임신 낙태 허용 조항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낙태시술을 하는 오. 남용의 핑계가 될 수도 있는 한편 실제로 강간을 당한 여성에게는 추가적인 심적인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위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3호는 문제가 많은 규정으로서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3호와 같이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강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라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적인 요건 한 가지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모자보건법은 제 15조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낙태를 허용할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에 의한 임신 사실은 임신 1/3 분기에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강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임신 주수가 경과하여 낙태하는 것은 모체에 위해가 큰 만큼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모자보건법은 제14조 1항 4호에서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에도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전근대적이고 부당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예외를 확대하는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된 인격체요 생명인 태아의 생명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오용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구성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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