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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배아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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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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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초기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인 인격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수정 후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발현되는 2주 이내의 배아도 인간 생명체이기 때문에 윤리적. 법적으로 인격체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 하다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 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전제한 후, ‘청구인 1, 2가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1, 2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 1, 2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위 헌재결정 다음날 ‘착상이나 원시선 발현은 배아가 수정된 이후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것이지, 착상이나 원시선 발현을 전후해서 생명체의 본질이 달라진다거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착상이나 원시선 발현 과정 등 성장단계의 특성을 가지고 배아가 인간 생명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 원시선도 어느 순간에 즉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므로 그 발현 시점을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고 개체에 따라서는 원시선의 발현 과정에 시간차가 있기도 한다. 그리고 생명체의 자연적 연속성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나 차단, 환경의 변화는 생명체의 동일성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인공수태시술 후 남은 배아나 체세포복제배아도 생성된 이상 인간 생명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배아는 수정된 때로부터 그 부모와도 다른 새로운 생명체로서 고유한 정체성과 영혼을 가진 독립된 인간 생명이므로 법적으로도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한 가치를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먼저 출생한 사람들의 편의나 사정을 이유로 배아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훼손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비판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위 성명에서 ‘배아의 생명은 배아에게 고유한 것이므로 그 부모라고 하여 그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는 점도 명백히 하였다.

(권오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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