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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법무부의 형법개정방향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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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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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일보는 법무부가 57년 만에 형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사실을 보도하였다. 중앙일보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교수)는 최근 회의를 열어 간통죄를 폐지하고, 낙태의 경우 임신 8주 이내에는 허용하고, 보호감호제도를 부활하고,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등의 방향으로 형법개정시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간통죄에 대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4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결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학계와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폐지 수순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의에 의한 성 관계를 중하게 처벌하느냐”라는 검찰과 법원 내의 생각의 변화가 입법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과거에 비하여 개방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과거만큼 도덕적이나 법적인 비난의 도가 낮아 진 것이다. 그러나 간통죄의 존재가 그나마 무너져 가고 있는 가정의 해체 현상을 다소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이 사회의 현실에 맞도록 변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의 현실이 바른 것이 아니고 타락한 내용이라면 윤리를 세워나가는 방향의 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전한 가족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가려는 다수의 국민들은 간통죄의 폐지를 원하는 쪽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타락한다고 하여 맞추어 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여러 사회의 제도와 시책을 정비하여 보호하고 간통행위는 도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분명히 법에도 위반된다는 의식을 국민에게 계몽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낙태행위에 대하여 임신주수에 따라 허용하기로 한 입법의 방향은 시대를 역행하는 반생명적인 흐름이므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은 성경의 진리일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상식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여 생명윤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닐 것이다.

한편 보호감호제도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죄행위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이중처벌의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었다.

최근 어린이 강간범 등 흉악범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의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높인다고 하여 범죄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형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들과 정부는 생명을 존중하고 어린이나 부녀자 등 약자들을 보호하는 선진문화와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형법개정작업은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낙태를 허용하는 등 반윤리적, 반생명적인 방향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의 윤리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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