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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 동의(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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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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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검사나 수술 등 의학적인 처치를 할 때는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리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생명. 신체에 해로운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응급한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의는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1)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2)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거나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 3) 환자의 자발성 등이 전제가 된다.
동의의 원칙은 최근에는 의료와 과학연구를 포함한 생명윤리의 전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수년전 인간의 난자를 채취하여 배아복제의 방법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실험을 실시한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난자채취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의 한 요건인 자발성이 보장되지 않은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실험을 한 것이 생명윤리위반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다.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제6조에는 ‘a)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는 당사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하고 자유롭게 동의할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동의는 적절한 곳에 명시되어야 하고, 당사자에 의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어느 때나 철회될 수 있다.

b) 과학 연구는 당사자가 사전에 명백히 잘 알고서 자유롭게 동의할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정보는 적절해야 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동의 철회를 위한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동의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어느 때나 당사자가 철회할 수 있다.(이하 생략)

c) 한 무리의 사람들 또는 공동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연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관련 집단 또는 공동체의 법적 대표의 추가적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공동체의 집단적 동의 또는 공동체 지도자나 기관의 동의가 개인의 사전 인지에 의한 동의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동의’에 관한 상세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판례는 수술과 같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손상유무와 상관없이 위자료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권오용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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