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 분류

솔로몬의지혜 | 성년후견인제도

작성자 정보

  • 권오용 변호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현재 국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민법 제5장(928조 내지 9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인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정신장애나 기타의 사유로 의사판단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나 금치산에 이르지는 않지만 의사판단능력이 제한된 한정치산자의 경우에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후견인은 법률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순서에 의하여 정해지고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다.

이러한 기존의 후견제도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지정되는 것이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법원의 선고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법원의 선고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게 되므로 가족의 불명예가 된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았다.

그러나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또는 치매환자 등과 같이 장애를 가진 성년의 본인의 능력이나 장애의 특성에 맞추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적절한 후견제도 도입1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욕구가 매우 컸었다.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의사판단능력이나 법률행위능력이 약화되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공적인 제도로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이다.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적절한 성년후견제도가 없음으로 장애인 본인의 복리나 유익 보다는 그들의 재산을 탐하는 주변인들에 의한 불법이나 부당한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는 정부안으로서 민법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후견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과 나경원의원이 제안한 ‘임의후견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장애성년후견법안’, 박은수의원이 제안한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자’에 대하여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변경하고 동시에 공정증서에 의한 ‘후견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의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후견인들이 법률행위의 대리만을 할 수 있는 법적후견인(legal guardian) 제도에 속한다. 그러나 미국의 뉴욕주 등 몇 개 주에서는 법원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비영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지역사회후견인(community guardian)을 지명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사망시까지 영구적으로 정신질환이나 치매, 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뿐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를 고용하여 일을 처리하고, 집안의 일상사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