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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정신장애인과 탈시설화(脫施設化)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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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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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시설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중심으로 정신보건정책의 기조를 바꾸면서 정신병상 수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의 보호와 재활서비스 시설을 늘렸다.

이러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또는 탈원화의 정신보건정책의 원칙은 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에 정신질환의 증상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된 것과 함께 1960년대의 미국사회의 민권운동에 의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등장하여 실천된 개념이다.

그 결과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장기입원과 수용위주의 정신보건서비스는 소수의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기입원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약을 처방받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각종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제2조에서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을 “➀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➁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➄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➅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함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도 있다. 즉,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탈시설화를 뒷받침하는 법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탈시설화의 원칙이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원칙과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정신의료기관 즉, 정신병원이나 정신과의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운영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정신장애인 또는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거나 수용하고 있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이 정신보건센터를 맡아 자신들의 수입의 감소와 직결되는 탈시설화 또는 탈원화를 위한 서비스를 실천할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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