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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아동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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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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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범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성폭력 범죄를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어려서 성폭력에 대하여 저항할 힘이 없고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당할 수 있어 특별히 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할 수 없도록 하고 여자를 간음한 때 성립하고, 강제추행은 남녀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여 추행하는 때 성립한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강간과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한편 그 대상자는 부녀에 한하지 않고 남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도 성립한다.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만으로 다스리기에는 범죄의 발생 빈도나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형량을 대폭 올리고 피해자들인 아동의 심리. 정서. 환경적인 보호를 위한 각종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제7조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하여 형법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할 때 아동에 대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위 특례법이 시행된 후 부터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도 형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야 하나 위 특례법이 시행된 후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이 강화된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동성폭력범죄 신고건수는 2002년도에 600명에서 2007년도에는 1,081명으로 5년 사이에 80.2%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범죄의 신고건수가 24.4%가 증가한 것이 비교할 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현저한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아동성폭력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법률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19세미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제의 적용을 폐지하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도록 공소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사재판에서 음주. 약물 등의 심신장애로 인한 범죄라 하더라도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처분을 하는 규정을 두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청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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