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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대리모에 관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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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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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대리모가 등장하여 시중에 화재가 된 일이 있었고, 요즘 인터넷 포탈사이트에는 대리모를 알선하는 광고가 흔치 않게 올라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어떤 여대생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본인 부부의 대리모로서 해외에 머무르며 출산까지 해 준 사건이 보도된 적도 있다.

과거에 속칭 “씨받이”라고 호칭되던 대리모는 혼인이나 남. 녀 간의 사랑에 의하지 않고 오직 아이를 낳아주기 위하여 유부남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낳은 아이는 그 가정의 자녀로 호적이나 족보에 올리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남. 녀 간의 성행위를 갖지 않고도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아이를 낳은 보조생식기술인 인공수정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정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한 후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되면서 대리모 행위가 더 성행하게 된 것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리모로서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에게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금전적인 대가가 지불된다고 한다.

여성이 대리모를 해 주는 대가로 막대한 금전이 오가기 때문에 대리모 행위는 국내 뿐 아니라 동남아의 각국에서 여성들이 큰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의 대리모로 아이를 2명 낳아준 후 그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위자료까지 청구한 소송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대리모계약 자체는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하였지만 아이를 낳은 어머니와 아이 간의 천륜의 모자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며 대리모를 시킨 남성에 대하여 2,500만원의 위자료의 배상과 함께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접견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한 적이 있다.

이러한 대리모 행위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전통이나 풍습에 따라 대리모계약을 상업적이 아닐 경우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영리를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리모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이 전혀 없으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리모를 하면서 돈을 받고 난자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수정된 배아에 대하여 대리모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법규가 없는 것이다.

대리모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대리모가 낳은 자녀의 친자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위 베트남 여성의 청구사건과 같이 대리모가 아이를 양도하기를 거부하거나 친권 또는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출산한 어머니를 알게 될 경우 등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모행위를 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약자이거나 저개발국가의 여성 등으로 여성인권의 침해의 소지와 아동의 복지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대리모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대리모행위를 통하여 낳은 아이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 등 아이의 복지차원에서의 법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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