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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입법의 중요성과 입법자의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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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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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立法)이란 문자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법을 세우는 것이다.

민주. 법치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하여 제정된 법에 의하여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므로 법을 제정하는 입법 작용은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통치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그런데 현대국가는 그 영역이 극도로 전문화,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각 분야를 규율하는 법 규정들도 매우 전문화. 세분화 되어 있다.

법규는 상위법이며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일반법들과 각종 특별법들이 있고, 그 아래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이 있을 뿐 아니라 기관이나 회사는 각자 정관이나 사규 등 규정들이 그 소속된 구성원들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매년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은 숫자적으로도 많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분야의 법들이 제. 개정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들에게도 자신의 관심분야나 전문분야가 아니면 그러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모를 때도 많을 정도이다.

법원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분쟁이나 사건에 있어서 이미 제정된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법원은 법규에 따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법 규정이 분명하고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심판자인 법원의 판단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법원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인 법규가 있으나 입법자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어떠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제정된 법이 좋은 법이 될 수도 있고 악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제시하는 “의”와 공평“이라는 가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이사야 32장)

의는 “바름, 옳음”이고, 공평은 “공정과 형평”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영어성경에서는 “의”와 “공평”을 "righteousness"와 "justice"라고 표현하고 있고 본인은 이 “의”와 “공평”이야 말로 입법자들이 따라야 할 가치기준이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의는 하나님께서 성경과 인류 각자의 양심에 알려 주셨고 때로 정의라고도 표현되는 공평은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이어서 고르게 하는 것이다.

공평 또는 정의는 현대국가에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경제정의”, “사회복지”라는 모양으로 실천되고 있다.

한 유학생으로부터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한 선진국에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당선된 대통령이 경제적 약자들인 저소득층과 젊은 층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축소와 실업에 방치하며 자신과 친한 기업과 권력자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의”와 “공평”을 마음에는 두지 않고 입으로만 부르짖고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그러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위선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정”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그 용어는 성경의 “공평”과 거의 동일하므로 입법자가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이다.

그런데 과연 입법자들이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마음에 담고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부르짖고 있는 구두선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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