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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이해충돌(COI, Conflict of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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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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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또는 ‘이해의 충돌’이라는 개념은 주로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이익과 그 직무를 맡긴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를 말한다.

직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를 맡긴 사람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이 이득을 보게 될 경우가 대표적인 ‘이해의 충돌’ 상황이다.

그러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직무를 맡긴 사람이 여럿일 경우에도 그 여러 사람들 간의 이해가 충돌될 수 있고 직무를 맡긴 사람의 이해와 제3자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해충돌’에 관한 윤리는 미국의 변호사윤리장전에 366조에서 501조까지 많은 조문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윤리원칙이다.

‘이해충돌’에 관한 윤리원칙은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등 여러 법률에 법 규정으로 포함되어 있고 변호사윤리장전이나 여러 전문직의 윤리규칙에도 규정이 되어 있다.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되거나 어떠한 조건을 달아 그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상 그 직무를 맡은 자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에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는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와 배우자나 친. 인척 관계에 있거나 법관이 이전에 그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당사자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척. 기피제도와 이러한 경우 법관 본인이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은 법관이 그 사건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기타 이해충돌의 경우에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법 제31조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가 이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이해충돌의 경우 수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두고 있다.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의 참석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나 의결에 대하여 본인은 의결권이 없도록 한 회의원칙도 ‘이해충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연금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단 2명만 반대하고 2명은 기권한 채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하여 통과시킨데 대하여 논란이 많다.

국회의원들의 복지를 위하는 법을 제. 개정하는 것도 국회의 소관이라 할 것이지만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므로 의원들과 이들에게 직분을 맡긴 국민의 ‘이해가 충돌’ 되는 경우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직무를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과 복지가 아닌 본인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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