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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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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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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의 분배’란 재판에 있어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나 그 상대방에게 입증의 책임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상대편의 주장을 인정하는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러한 입증책임의 원리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입증책임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을 소홀히 하여 재판을 지게 되더라도 재판장이 오판한 것으로 오해하고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주장하는 반대편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을 주장. 입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이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보통 소송당사자 한쪽의 능력이나 상황이 상대방에 비하여 심히 열등할 경우 입증책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경우에 법률이나 판례에 의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사고의 경우와 같이 어떤 공장 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질병이 나타나고 그 공장에서 그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중금속 오염물질을 취급한다면 그 공장의 폐기물이나 발생되는 중금속 성분이 대기나 수질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기 또는 수실오염과 주민의 피해발생까지 인과관계를 모두 밝혀 입증하는 것은 피해당사자인 주민 측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경우 법률에서나 판례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주민으로서는 그 공장에서 인체에 병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본인의 질병이 그러한 오염물질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오염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면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인 공장 측에서 보상을 청구하는 주민의 질병과 자신의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반증하지 못하면 주민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의료과오의 경우와 같이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의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의료과오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환자 측에서는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개연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면 그 입증의 정도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방어하는 측인 의료진에서 인과관계가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입증책임의 전환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책임을 완화’한 경우이다.

‘입증책임’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도 나타나는 바, ‘무죄추정의 원칙’은 바로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부과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분배의 대원칙’을 달리 표현한 데 불과한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범죄사실의 증거를 제출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이렇게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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