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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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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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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장로수련회의 강사로 초빙되어 간증을 한 장애인 성악가가 미국으로 이민하여 성악 실기지도를 받을 때 지도를 한 미국인 교수로부터 “한국이 아프리카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미국인 교수는 한국에서 장애인 성악가가 한국사회에서 지체장애인으로서 오페라가수가 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다는 것을 장애인 성악가의 체험을 통하여 듣고 난 후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위 장애인성악가의 경험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무너진 서구사회에 비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한 삶을 누리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는 2007. 3.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 4.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말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보통 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인한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이러한 차별과 낙인을 없애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띄게 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에 있다.

(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와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의무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제공,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보.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차별금지법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과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로 인한 손해발생을 추정하도록 하고,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차별을 당한 장애인 측에서 입증을 하면 그 상대방이 그 차별이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 차별을 당한 장애인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차별행위의 ‘악의적’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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