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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관한 판례와 정부기관의 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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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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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고 기록되어 있고, 제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18절)고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혼인 제도를 만드셨다.

그런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두619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서는‘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동성애에 관한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이성간의 성적 결합과 이를 기초로 한 혼인 및 가족생활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성에 대한 관념 및 시각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주장이 대립되어 있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동성애자가 아닌 다수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동성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여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마치 우리나라가 이성간의 성적 결합 외에 동성애에 대하여도 용인하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는 좀 더 전향적인 시각에서 아예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보는 관점에서 준 사법적인 판단이나 입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가기관으로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아예 성별을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분류하고, “성적(性的) 지향”으로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규정하여 동성애에 관한 급진적인 입장에서 법률을 제정하려고 시도하다가 기독교계의 반대에 부딪쳐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안)의 시각은 위 성경말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 일반의 관념과도 맞지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그 자체는 물론 동성애에 대한 영화,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의 표현을 금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동성애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성애의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성적 윤리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사회적인 배제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인권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과 같이 “성적 지향”이라든지, “남성. 여성. 기타의 성”등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나 인식과는 거리가 먼 급진적인 관점의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프라이버시인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제도를 약화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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