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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리시티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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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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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자기동일성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0. 4. 21.자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에서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으로 보았다.(서울서부지법 2010.4.21. 자 2010 카합 245 결정)

위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특정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게임업 등 관련 영업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즉, 어떤 유명인의 성명이나 사진의 이용이 경제적인 가치를 지질 경우 그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 등 자기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해 주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의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자는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 캐릭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에 부여해 주고 그 사용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갖는 계약을 할 수 있는 등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이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서 다룬 사건은 인터넷 게임업자가 개발한 게임에서 전직 야구선수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니셜을 사용하고, 그 전직 선수들의 성명, 선수시절 소속구단 및 수비 위치 등 이들의 인적 정보를 게임에 등장하는 야구선수 캐릭터에 사용하였다가 이를 가처분이 발령되자 게임의 다른 요소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성명만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법원은 게임업자가 전적 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게임에 전직 야구선수들의 성명은 물론 영문이니셜의 사용까지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메스컴과 인터넷이라는 대중매체로 인하여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곳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이 동산, 부동산 위주의 전통적인 재산권 보다 높은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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